'타다' 서비스, 불법은 아니지만 이제는 어려워진 사업
최근에 '타다' 관련해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타다' 전직 경영진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던 타다 운연사인 'VCNC'와 '쏘카'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타다가 '대리기사가 포함된 렡너카 서비스냐, 불법 콜택시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시 타다의 서비스는 합법적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사이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다 서비스를 다시 부화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라면 조건없이 운전기사와 함께 렌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의 대여와 반납 장소가 공항과 항만이어야 합니다.
예전과 같은 형태로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종합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개정 이전 법안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안에 대해서 벌률 검토까지 완료한 타다가 운전기사와 함께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합법이었습니다.
법안의 모호함이 사라진 지금 타다 서비스를 부화시킬 수 없게 되었다.
타다 측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법안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타다 이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기존의 택시 서비스에 불편을 느끼며,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었던 수요자 입장과 '면허'하는 진입장벽을 통해 이미 시장에 진입, 시장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기존 공급자 입장, 기존 시장 생태계에 혁신을 가져오고 싶었던 혁신가 입장,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고, '국가 면허'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을 동시에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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