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시장의 확장과 관련법 시행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용주거지역에도 소규모 동물병원이나 동물미용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왔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는 등 생활문화가 달라져 개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작년 기준,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비중은 25.4%(602만 가구)에 달합니다.
반려견은 545만 마리로 1년 만에 5.2% 늘었고, 반려묘는 254만 마리로 12.7% 늘었습니다.
2027년에는 국내 펫시장 규모가 6조 원까지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 글로벌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2027년에 3,500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펫푸드는 물론, 펫 전용 의류, 유모차, 샴푸, 가구, 보험,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려동물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제품이 유난히 비싸, ‘펫택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5만 4천 원에 달합니다.
병원비도 매달 평균 6만 1천 원씩 나온다고 합니다.
한편,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빠르면 올해 말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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