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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급 수급자격 대상자 정보 안내사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과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800,000원

부부가구 - 2,880,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직무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군인연금 -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 군인 · 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