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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정보 신청방법
여러분께서 납부하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보험료 과오납 환금금이란?
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2)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신청채널 :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인터넷 신청 채널>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③ 민원24 (www.minwon.go.kr)
④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⑤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⑦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⑧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신청방법
•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환급금 신청은 우편, 팩스,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세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 정부서비스 | 정부24 (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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