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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정보 사용방법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은 은행, 우체국, 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유한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참여기관

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CITIBANK, SH수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생명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우체국

 

 

용어설명

휴면계좌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말합니다.

 

휴면예금은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사 및 우체국의 보험계약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후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보험금을 말합니다(농협, 수협 공제 포함).

 

 

휴면계좌 조회방법

전국은행연합회(www.sleepmoney.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의 인터넷 사이트 중 어느 한 곳을 접속하면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 및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의 출연 휴면계좌 정보(금융회사별 계좌번호 및 금액 등)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 보험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휴면계좌 정보를 요청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 휴면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휴면계좌 정보를 요청하면 본인확인 절차을 거쳐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에 미출연된 1천만원 이상 휴면계좌의 금액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인터넷 조회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안전한 고객인증방법으로서 현재 거래중인 은행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보험용 인증서" 와 "범용 인증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사전에 보유하고 있는 공동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은 2017년 6월 7일부터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조회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중이며, 휴면계좌 조회시 하단 별도 내용으로 예금보험공사 고객 미수령금 항목이 표시됩니다.
-예금보험공사 고객 미수령금 관련 문의는 아래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 바로가기 링크를 참조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보험사, 우체국,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좌 정보는 200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제공됩니다. 또한,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지급을 요청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지급을 요청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조회된 휴면계좌 금액과 실수령액은 이자소득세 등 세금부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