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크게 2가지를 지원합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지원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헙,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2. 소득 지원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당수단을 50만원씩 6개월 지급합니다.
-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 공통 :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의 위해서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단 50만원을 1회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의 경우, 만 15세에서 69세 사이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나이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만나이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거주지 및 소득의 경우, 1유형과 2유형이 기준이 다릅니다.
- 1유형 : 요건심사형 (의무지출)과 선발형 (재량제출)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요건심사형 : 15세에서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이하인 자 (동시 충족)로서 취업경험이 없는 자
-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미충족된 자, 청년 (18세에서 34세) 중 요건심사형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이 5억원이하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 2유형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100% 이하의 중장년층, 결혼이민자 등 특정계층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의 경우에는 신청 후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을 받습니다.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2에서 6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이후 사후관리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제출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기타 정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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