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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정보 안내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무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