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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정보 뜻 기대 효과 방법 안내 답례품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뜻
개인이 고향* 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
고향*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제 설명
기부자 : 개인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 제한 :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타인 명의나 가명 기부
기부 한도 : 연간 상한액 500만원
세액 공제 : 10만워 이하는 100% 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답례품 혜택 : 기부 금액의 30% 한도의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기부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 지역 주민 복리 증진 > 지역경제 활성화
자세한 정보는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안내 (ilovegoh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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