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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정보 가입 조건 설명 투자형 상품 이슈 안내
청년도약계좌가 나옵니다.
내년 하반기,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을 넣어주고,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하는 상품입니다.
매달 7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800만 원을 더해주는 셈입니다.
다만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 소득 : 개인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동시 충족)
- 매달 납입금액 : 40~70만 원
최근 들어서 투자형 상품이 이슈입니다.
투자형 상품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납입한 원금으로 개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에도 납입원금에 맞춰서 기여금을 준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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