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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증권사들의 연속적인 위기

정보사 2022. 11. 1. 11:00

증권사들의 연속적인 위기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의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량한 회사의 채권도 잘 팔리지 않고, 아무리 금리를 높게 쳐줘도 인기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어음(CP) 등을 매매하며 단기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중소형 증권사가 특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증권사들은 사실상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도산하거나, 회생절차를 밟는 중소형 증권사가 늘어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50조 원+a를 시장에 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투자심리는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이럴수록 내 투자 상품을 살펴볼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가 망하면 내 투자상품은?’이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관건은 증권사 자체보다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는 상품인지 아닌지입니다.

주식이나 예탁금은 예탁결제원에서 보호받지만, 일부 증권 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기관이 영업 정지되거나 파산해서 고객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예금자보호법 하에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고객한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돈을 대신 지급합니다.

보통 은행이 파산한 날로부터 1주에서 2주 길게는 한 달 이내에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업권만 예금자보호대상입니다.

농·수협 중앙회 신용사업 부분의 본점과 지점,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도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금융사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축·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하지는 않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위탁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해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다른 회사에 인수, 합병될 때에는 인수하는 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이어받기 때문에 예금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