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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제도의 부활??

정보사 2022. 10. 24. 12:00

체벌 제도의 부활??

 
미국 미주리 주에서 21년만에 학교 내 체벌을 재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미주리 주 캐스빌 학군은 2001년에 학교 내 체벌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체벌 도입에 긍정적인 여론조사와 학부모들의 뜨거운 성화와 요구에 못 이겨 다시 체벌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체벌은 노처럼 생긴 막대기로 때리기. 마구잡이로 체벌하는 것은 아니고, 정학 전 단계의 최후 조치와 부모가 OK 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감의 허락, 체벌하는 동안 목격자 필수, 다른 학생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여러 조건이 붙었습니다.
 
 
사실 체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 트렌드이긴 합니다.
교내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전세계 국가만 132개국에 달합니다.
1783년 최초로 폴란드에서 학교 내 체벌을 폐지한데 이어서 줄줄이 뒤를 잇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습법의 영향을 받는 영국마저 2000년대에 이르러 금지했습니다.
1990년에는 UN아동권리협약까지 통과되면서 체벌은 더 이상 학교 훈육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미국만 미가입한 협약).
그러나 체벌이 행해지는 국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호주도 합리적인 범위까지 체벌을 인정했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학생의 비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매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에서는 학교 내 체벌 합법화가 진행중입니다.
뉴저지 주에서 1867년 최초로 학교 체벌을 금지했지만, 1977년 체벌을 합헌이라고 한 대법원의 판결이 트리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모욕적이거나 지나치게 가혹하지만 않으면 금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립학교 체벌은 19개 주에서 합법이고 사립학교 체벌은 2개주만 제외하고 전부 자유화되었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합리적인 체벌도 허용되었습니다.
체벌이 허용된 주에서는 매년 16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체벌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와 반대? 혹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
 
이번 미주리 주의 체벌 도입에 따라 반발도 거세지며 의견이 갈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 협회 (APA) 에서는 체벌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공격성·반사회성·정신건강의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도 체벌 대신 다른 방법을 추천하고 체벌 허용으로 흑인 아동·소년·장애 아동들이 불균등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교도소 등의 사법기관에서도 체벌 행위는 폭력행위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보니, 교내 체벌이 모순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국내에서는 직접 체벌은 금지, 간접 체벌 (수업에서 배제·손들고 있기) 은 완전 금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간접 체벌도 인권 침해라는 권고사항 발표, 즉 간접 체벌이 전부 허용된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체벌 폐지국은 맞지만, 정부에서 완전히 근절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회초리 규격을 지정하기도 했던 이슈도 있었습니다).

최근엔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 하는 학생 사진이 이슈가 되면서, 교권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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