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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축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축소되었습니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과 세종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설정도 전면 해제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제 지역의 규제 수준이 낮아집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를 결정하는 기준은 ① 조정대상지역 ② 투기과열지구 ③ 투기지역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가장 약한 규제를, 투기지역이 가장 강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부동산 가격 내림세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 대상지역 조정은 부동산 가격 내림세를 고려했습니다.

특히 세종과 인천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지역 조정은 2022년 9월 26일 월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